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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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21차 개정)

교칙의 중추인 학교생활인권규정

학생회 중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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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중복 지원 관련 안내

특별부서,학생회 부서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기구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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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고 학생자치법정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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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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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규정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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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서 운영 및 징계 관련 학생회칙 모음

학생부서 운영 및 징계 관련 학생회칙 모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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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부서 부칙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부서 부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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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고등학교 특별부서 부칙

청심국제고등학교 특별부서 부칙

교칙 조문
시행중

제11조 (항소 불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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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 조문
시행중

제9조 (징계 종류 및 기준)

경고·봉사·서면반성·사과 등 교육적 징계를 선고하며, 회복적 정의를 목적으로 고의성·태도·재발 여부에 따라 수위를 조정한다.

교칙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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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 (자치법정의 교칙적 지위)

학생자치법정은 규칙 해석의 최종 기구로서 존중되되, 학교장의 징계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교육적 권고' 형식을 유지한다.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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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의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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