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인권규정 (21차 개정)
교칙의 중추인 학교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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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의 중추인 학교생활인권규정
특별부서,학생회 부서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기구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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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규정
학생부서 운영 및 징계 관련 학생회칙 모음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부서 부칙
청심국제고등학교 특별부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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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봉사·서면반성·사과 등 교육적 징계를 선고하며, 회복적 정의를 목적으로 고의성·태도·재발 여부에 따라 수위를 조정한다.
학생자치법정은 규칙 해석의 최종 기구로서 존중되되, 학교장의 징계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교육적 권고' 형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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