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항소 불가 원칙)
원문
판결은 자치법정 판사단의 평의에 따라 확정되며, 항소는 불가하다.
입법 취지
판결의 권위를 확립하고, 내부 논의로 최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함.
운영상 해석
오판이 의심될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판례 재검토회의'만 가능하며, 재판 자체의 재개는
불허한다.
유의사항
재판 전 충분한 증거조사와 토론을 통해 항소의 필요성이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원문
판결은 자치법정 판사단의 평의에 따라 확정되며, 항소는 불가하다.
입법 취지
판결의 권위를 확립하고, 내부 논의로 최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함.
운영상 해석
오판이 의심될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판례 재검토회의'만 가능하며, 재판 자체의 재개는
불허한다.
유의사항
재판 전 충분한 증거조사와 토론을 통해 항소의 필요성이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