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 조문 시행중 2025-01-01

제5조의5 (자치법정의 교칙적 지위)

학생자치법정은 규칙 해석의 최종 기구로서 존중되되, 학교장의 징계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교육적 권고' 형식을 유지한다.

원문: 학생자치법정은 교내 학생 인권 보장과 규칙 해석에 관한 최종적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존중된다.

입법 취지: 학교 내의 사소한 분쟁이나 징계 사안을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민주적 법치문화를 체득하기 위함.

운영상 해석: 생활규정의 해석에 있어 교사, 학생회 등 다른 기구의 의견을 참고하되, 법정의 판결이 최종 기준이 된다.

유의사항: 이 조항은 자치법정의 상징적·헌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되, 학교장의 징계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판결문에 '교육적 권고'의 형식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