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징계 종류 및 기준)
경고·봉사·서면반성·사과 등 교육적 징계를 선고하며, 회복적 정의를 목적으로 고의성·태도·재발 여부에 따라 수위를 조정한다.
원문
자치법정은 경고, 봉사, 서면반성, 사과 등의 교육적 징계를 선고할 수 있다.
입법 취지
징계는 응보가 아니라 교정이며, 학생 스스로의 성찰을 유도하기 위함.
운영상 해석
동일한 행위라도 고의성, 태도, 재발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유의사항
징계의 목적은 '회복적 정의'에 있으므로, 인격 모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